경제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기존 임차인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요구하기 위한 협의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으나 보증금을 제때 회수하고 원만하게 퇴거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수료 분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 조율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강제력보다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략적인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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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간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의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떄는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직 가능하고 해당 조건에 중개수수료부담이 있기 떄문에 다음임차인 게약에 따른 암대인 지급분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이 법적으로 누가 내야한다가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널티라고 볼수 있고, 당연히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구에만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에게 이를 강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책임으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시기와 수수료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부담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 중개보수입니다.

    그걸 못 내겠다고 하면 아마 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살라고 하겠지요.

  •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시느라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의 원칙적인 납부 의무자는 임대인이지만 계약 기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현실적인 관례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셔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 즉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해진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임대인 역시 원칙적으로는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주거나 계약 해지에 동의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예기치 않게 지불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상당의 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례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당시 중도 해지 시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미리 특약으로 명시해 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중도 해지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회수하여 중도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구해주고 (복비책임) 나가야 보증금을 받고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전에 특약사항에 서로 합의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선하고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만료전 나가는 경우 복비는 어떻게 부담한다의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임차인 부담은 아니지만 중도 퇴실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되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중개수수료 없이 중도 퇴실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기 싫은 것은 당연한지라 관행적으로 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동의를 해줄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