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나요?

개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료전에는 이사를 못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이를 허용하면서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담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을 말하며 임대인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나, 통상 중도해지는 각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며, 반드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기는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