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후 계약만료 이사를 하려 합니다.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이사를 가려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상태로
2년 전세 2년 연장 으로 살고 있으며 이번 9월 5일이 계약만기입니다.
2달전 이번계약일에 재개약없이 이사를 하려 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달라고 부탁을해서 내놓을 예정인데
복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만기계약일까지도 살다가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는거고
만기전에 나간다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에 내놓을때 예약만기일에 나가거라 하고 계약을 해야만
임대인이 내는걸로 되는걸까요??
만기일이 토요일 이라서 하루라도 전날 평일에 이사를 하려 하는데
복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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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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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임대인이, 만기전에 나가면 통상 이맟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을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안은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고 중도해지도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으레 주장하듯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