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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친근한농어
살짝쿵친근한농어

전세 재계약후 계약만료 이사를 하려 합니다.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이사를 가려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상태로

2년 전세 2년 연장 으로 살고 있으며 이번 9월 5일이 계약만기입니다.

2달전 이번계약일에 재개약없이 이사를 하려 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달라고 부탁을해서 내놓을 예정인데

복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만기계약일까지도 살다가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는거고

만기전에 나간다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에 내놓을때 예약만기일에 나가거라 하고 계약을 해야만

임대인이 내는걸로 되는걸까요??

만기일이 토요일 이라서 하루라도 전날 평일에 이사를 하려 하는데

복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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