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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아나콘다102
환한아나콘다10222.12.02
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을 산 다음, 추가 2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1년만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에세 묵시적 갱신에 이은 갱신재계약 중에 중도해지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답변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일 경우는 임대인이 내지만 일반 재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할수 있지만 요즘 집주인들은 내용을 잘 알기에 지불한다생각하는게 마음 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냅니다.

    계약의 연장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있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부담한다라고 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의 사정이 있기에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