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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세입자가 계약만료전 이사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 나가길 원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계약한 금액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올랐습니다. 전세가 오른 차액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 부담 일까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상승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기존임차인은 해당 계약보증금만큼 중개비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건 정해진건 없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잘못이므로 역시 그런경우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하지 싶네요

    계약해지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임대인 마음이니 그정도는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금액이 조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해지협의시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 전액(임대인부분)은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전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이주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부담범위는 현재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의 부담이 맞으나 대부분 만기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협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 부분은 임대인이 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것 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른전세가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요구하여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