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2년 만기 후, 재만기일 전에 퇴거하려고 하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년 만기 후, 계약 연장(?) 후에,
3년 11개월 거주 후, 만기 이전에 퇴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걸까요?
저는 계약을 갱신했다고 생각해서, 언제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7.24. 첫 입주
22.7.23 만기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아니고, 다가구 주택입니다.)
(본인은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일단 연락을 안하고 있었어요.)
22.6.7 임대인이 만기 얘기하고자 문자 보내심
22.6.10 임대인이 문자 보냄
22.7.12 임대인이 문자 보냄
22.7.15. 통화하고,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밝힘
22.7.24. 임대인 집에서(동 건물에 거주하세요) 둘이서만 만나서,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갱신함(기존 계약서에 '관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각각 서명함. 보증금이 1.2억이기 때문에, 5% 초과하는 금액인데, 관리비라서 해당 안되는 거 같아요...ㅜ)
(새로 구하는 세입자는 1.4억/관리비 7에 들어오십니다 : 이 부분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5%인상 불가에 해당이 안되나요...?)
현재,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할 요량으로,
(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만기 전에 이사나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24.5.10에 24.6.20 입주로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을 먼저 했고,
(1.8억 전세, 계약금 900만원 냈습니다. 만약에 7/23까지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이 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인 것을 뒤늦게 알아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되는 것이
저는 예의상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하고
꼭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2년 만기가 되고 나서, 갱신청구권을 쓴걸까요?
(갱신권 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다고 하는데, 그런 명시는 따로 없어요)
위의 경우 재계약을 한 것인 점에서 재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 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하고 중도에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위의 조건 (중개 보수 지급, 일정 분의 차임 지급) 등을 제시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