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전세 만기 전에 나가려했습니다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또 조건은 복비는 저의 부담이구요. 알겠다고 한 후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이게 만약 만기날까지 안구해진다면..전 만기날에 보증금은 어찌하는지요..?늦어도 만기날까지는 바로 받아햐는 상황입니다만..받을 권리가 생기는거겠죠? 그리고 만기날이라면 복비를 제가 대신 내줄 의무도 없겠죠??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전세 만기 이전에 나갈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이,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계약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중도해지는 사실상 계약관계상 남은기간에 대한 임대인 피해 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다면 질문과 같은 중도해지는 불능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중개보수 지급등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자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세계약 만기날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계약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시는 위약이므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복비도 물게 됩니다.
그러나, 만기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자동으로 만기가 되어, 이제는 임대인이 복비를 물어야 하고, 임대인은 세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을 임차인이원히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운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