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전세 만기 전에 나가려했습니다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또 조건은 복비는 저의 부담이구요. 알겠다고 한 후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이게 만약 만기날까지 안구해진다면..전 만기날에 보증금은 어찌하는지요..?늦어도 만기날까지는 바로 받아햐는 상황입니다만..받을 권리가 생기는거겠죠? 그리고 만기날이라면 복비를 제가 대신 내줄 의무도 없겠죠??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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