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 대항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만기 8월

- 작년 11월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24년 3월8일까지 입주해야함(이미 늦음)

- 만기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중개비 당연히 제가 부담하기로 함

-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 작년 11월부터 얘기함

- 집주인2가 갑자기 없는 돈 달라고 한다며 만기때까지 기다리거나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함

- 그래서 세입자 구해옴, 그런데 대출이 안됨

(공시지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최소 천만원 낮추지 않으면 정부대출 안됨)

- 집주인2는 제가 들어왔던 보증금 그대로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만 하는중

(그러면서 공시지가 오르길 기대하고 있는 중)

간략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3월 8일까지는 행복주택에 입주해야하는데 이미 늦었고

늦어도 4월, 5월초안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유예기간까지는 입주도 못한 집의 관리비와 보증금 연체료를 내면서

집이 빠지기를 기다려야합니다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길래 알아서 세입자 구해왔더니

결국 집값 문제로 대출도 안 나오고 보증금 조정도 안해주고

계속 제가 들어왔던 보증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저 혼자만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동생을 전입신고 하고 한 두달 정도 뒤에

동생만 남겨놓고 저는 행복주택으로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유지가 될까요?

2. 만기 전 2~6개월 사이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의 저의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행복주택도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야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blue-check
    구자균 공인중개사24.03.05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처음부터 전입이 되어있는 세대원이 아닌 이상 대항력 유지는 어렵습니다.

    2. 중도퇴거는 합의사항 입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일방적 요청하는건

    임대인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으며 전출을 가실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 외 없습니다.

    해당 등기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 피해보는 사항은 아니니

    거절하진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