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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아파트 만기 전 이사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합니다.
상황: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렸고,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질문: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인 제가 내는 게 맞나요?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정산을 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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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 측 중개보수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고, 기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도 임대인과 중도해지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의했다면, 통상 신규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지만 현실적인 관행과 법적 해석에 따라 현재 세입자분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일종의 합의 조건 성격으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역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추어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새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을 내놓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새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는 시간과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이체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 및 부동산 중개소와 미리 명확하게 소통하고 일정을 맞춰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을 원하시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게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나가는 만큼 임대인이 협조를 해준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때 반환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일자를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실시에는 관행상 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여 합의 해지합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만 대신 내주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만기 전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잔금을 치르는 다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려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를 합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잔금치를 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인 제가 내는 게 맞나요?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시느라 보증금과 수수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며 잔금을 치르는 날에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약정된 계약 기간을 약 6개월 남겨두고 퇴거하는 것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이를(중도해지) 수용해 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계약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에 합의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 혹은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기 전 퇴거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여유 자금으로 미리 마련해 두기 어려울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맞춰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내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짐을 들이고 잔금을 모두 치르는 당일에 질문자님께서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심과 동시에 해당 주택의 비밀번호 등 점유를 넘겨주시면 원만하게 모든 계약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