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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4년 살았고, 새로운 2년 계약 후 현재는 1년 1개월차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증금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현재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년 재계약이 이뤄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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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등 적용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