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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사촌267
얌전한매사촌26723.10.25

월세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할려합니다

2년계약중 1년살고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집주인께 말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1.세입자를 구해줄시 중개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될까요?

2.집주인께 말해 두었지만 따로 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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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입자를 구해줄시 중개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될까요?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2.집주인께 말해 두었지만 따로 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임차인을 구한다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니 부동산수수료는 낼일이 없겠지요

    부동산을 통한다면 임대인이 낼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어찌됐든 임차인을 잘찾아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관례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안되면 집주인이 굳이 손해(중개보수)를 감수하면서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2.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따로 구하겠다고 하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퇴실 하는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 특약이 기재 되어 있을겁니다. 대신 다름 세입자를 구하주셨다면 입주일 이후의 월세는 발생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