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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은 전세재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가 중에 받는 것이 아닌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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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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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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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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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건물에 건물주가 7년동안 2명이 바꼈는데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 이 해당주택의 매매가격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대항력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본인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적용시기,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름)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를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시기와 지역을 확인하면 최대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시 낙찰가에서 본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이 우선배당 받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잃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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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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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 수리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적은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고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문제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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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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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만료후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시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2. 2년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계약조건에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한다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에 계약해지를 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는 1번의 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3.계약서에 반드시 계약갱신요권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무조건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가 구두로 하더라도 됩니다.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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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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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빌라라면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위 층의 주인집 호수와 아랫집 호수 모두 주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아랫집 호수에 직계 존비속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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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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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태 도배는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으로 도배와 청소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비용발생때문에 찢어짐이 없고 상태가 괜찮으면 도배를 안 해주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청소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리모델링까지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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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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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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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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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의 의무 및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민법」 제618조).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민법」 제618조).차임증액청구권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물반환청구권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임대인의 의무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방해제거의무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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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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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금액과 지불날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관리비 고지서도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연체금액을 표시한다면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지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체된 관리비만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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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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