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이런경우 계약금 받고 계약파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1일에 전세계약하고 그 다음날 22일에 전세끼고 매매로 네이버매물로 떴어요.계약 당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네이버 매물 보고 부동산에 확인하니 그냥 내놨다고 ...팔리지 않을거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이번 전세계약뿐 아니라게다가 오래전에 에어컨 배관을 거실 확장하면서 바닥에 매립했는데 갭투자로 다른 집 매수도 부탁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하고 계약 추진한거에 대해 신뢰가 없어집니다.게다가 오래전에 에어컨 배관을 거실 확장하면서 바닥에 매립했는데 지금 방식인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겨 아랫집으로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럴 경우 전세 들어가 살면서 누수로 바닥 파헤쳐 공사로 고생할 거 뻔하고.여러가지 이유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계약금 온전히 돌려받으면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23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끼고 매도할계획인가 보내요

    일단 원칙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자담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소유자가 본인의 권리이고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소유자(임대인)가 도의상 매매의사를 밝혀야되는 문제입니다.

    거주기간 동안 에어컨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질문 상 본인이 마음이 편치않다는 것을 알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와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취소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뀐것도 아니고 바뀐다고 해도 주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그때 임차인은 계속 살던지 아니면 계약종료를 할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두개죠

    누수가 뻔히 보인다는건 주위 이야기일뿐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파기는 안됩니다 계약서에 배관 누수 발생시 문제를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타 설비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해지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볼수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요청할수있으나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계약상 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정해진 뒤 승계를 거부하는 등의 전세승계거부권사용정도는 차후에 사용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신뢰문제는 이해하나 행위성 발어진 일은 없기에 문제화 화기 어렵고, 에어컨 매립으로 인한 누수나 관련수리 등은 아직 발생되지 차후에 문제이기에 이를 가지고 계약금 반환 가능한 해지를 할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