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전 퇴거시 특약사항이 있으면(계약서 첨부, 내용추가)
이전질문에 계약서 사진 첨부
내용 추가함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6.3.24.까지인데 집주인이 말도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고 해서 집을 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엔 12월하순 입주 협의로 매물을 올려놓아 저희도 급한 마음에 다른 집을 매매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 때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26.1.30.로 맞춰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과실로 저희도 급히 집을 계약하게되었고, 잔금일을 전세 만기전으로 잡게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을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보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최초계약은 21.3.25.~23.3.24.이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갱신계약은 23.3.25.~26.3.24.까지이며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전출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함 단 임대개시일 전 전출시 또는 임대개시 2년 거주후 전출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갱신계약서 기준으로 봐도 저흰 이미 2년은
거주를 한건데 중개보수료 지급에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지요…?
잔금일기준 총 4년 10개월반을 살게된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올리셨네요.
특약상으로 보았을 때는 2년 지났으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없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