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말을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ㅠ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2025년 2월초 계약만료, 10월에 집주인한테 중도퇴실한다는 의사 밝혔어요
지난달 관리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서 저한테 12.23일로 맞춰서 새집을 구하라고 했어요
세입자도 찾았는데 저도 당연히 12.23일에 입주 가능한 집을 찾아 가계약을 작성했어요. 근데 세입자의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어서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었어요) 당시에 세입자의 계약금(650만원)을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받아서 새집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승인이 아직 안나왔는데, 이번주까지 남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남은 계약금(새집 계약금-650만원)을 주기 어렵다고 했고, 대신에 새입자의 대출과 상관없이 12.23일에 맞춰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카톡 기록 있음)
대출승인이 안나오면 저의 계약금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주까지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임대인이 세입자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달린 것이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불이행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이 몰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시 본인의 새 계약금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