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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도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신청대상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 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재산기준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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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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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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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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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 종료 시 내부 인테리어 하기 전(처음 계약 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면 추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게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명확하게 ‘~까지 철거한다.’ 혹은 ‘공실 상태로 철거한다.’와 같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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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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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해당호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관, 거실, 방, 부엌, 화장실로 주거로 활용하는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는 베란다로 부름)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공명면적은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고 기타공용면적은 놀이터, 노인정, 관리실 등이 포함됩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110㎡/84㎡ 이렇게 되어 있다면 110㎡는 공급면적이고 84㎡는 전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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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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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시와 계약금을 송금할 시 중개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법령 규정에 따른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매물을 중개함에 위법한 것을 고의나 과실로 등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증축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아 피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매도인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거나 원상복구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를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조건을 제시 했을 것이므로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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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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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용적률이 나와있지 않은 아파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을 찾아보면 됩니다.토지이음에 해당 지번 찾아서 용도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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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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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3개월동안 밀렸는데 연락이 되지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차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우편 송달(폐문부재 시 공시송달)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명도소송 후 퇴거(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짐을 처분)를 해야 함을 알립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기에 임대인과 최대한 대화로 빠르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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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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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내부 방, 거실, 부엌, 화장실 의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는 베란다라고 부름) 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 공동 시설 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계약면적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또는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더한 면적.주택 청약을 할 때 ‘청약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가능 면적이 85㎡(약 25.7평)이하라고 할 때 이 면적은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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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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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가 '22.12.31. 개정(23.4.1.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해당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그리고 보증금(이하 확정일자 등)이 얼마인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계약체결전에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주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 실설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에 부가적으로 선순위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또한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대해 각각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납입증명서의 제공을 대신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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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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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정보가 다른경우 기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 상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토지대장 지번을 잘 못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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