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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전세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법이 바뀐건가요??


얼마전까지는 그런게 없었던거 같은데 계약시 첨부해야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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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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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민 공인중개사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체납여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임차인이 확인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서류에 대해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였기에 부동산 말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가 '22.12.31. 개정(23.4.1.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그리고 보증금(이하 확정일자 등)이 얼마인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계약체결전에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주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 실설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에 부가적으로 선순위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또한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대해 각각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납입증명서의 제공을 대신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직접 떼어오시거나

    세입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열람신청서에 서명해주셔야합니다.

    직접 떼어오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월세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국세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사항을 첨부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사건 때문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확인하는 추세 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지역에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된 후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후 잔금일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관청 및 세무서 등에 방문, 인터넷으로도 열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4월 18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7에 의해 임대인은 계약시 해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계약전에 임차인이 조회해보는것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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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증명서 제출은 아니고 계약서 쓸때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고 서로가 알게 설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