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전세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법이 바뀐건가요??
얼마전까지는 그런게 없었던거 같은데 계약시 첨부해야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체납여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임차인이 확인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서류에 대해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였기에 부동산 말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가 '22.12.31. 개정(23.4.1.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그리고 보증금(이하 확정일자 등)이 얼마인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계약체결전에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주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 실설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에 부가적으로 선순위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또한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대해 각각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납입증명서의 제공을 대신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직접 떼어오시거나
세입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열람신청서에 서명해주셔야합니다.
직접 떼어오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월세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국세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사항을 첨부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사건 때문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확인하는 추세 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지역에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된 후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후 잔금일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관청 및 세무서 등에 방문, 인터넷으로도 열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4월 18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7에 의해 임대인은 계약시 해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계약전에 임차인이 조회해보는것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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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증명서 제출은 아니고 계약서 쓸때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고 서로가 알게 설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