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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중에 한쪽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계약체결 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 부탁하면 해드립니다.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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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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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대금납부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결정이 확정되면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를 받은 낙찰자는 대금납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기간은 1개월이며 대금 납부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대금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법정이자율이 적용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직권으로 재경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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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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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날짜와 비교하여 해당날짜에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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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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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고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 후 계약취소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강박일 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 목 적물과, 대금 그리고 이행기(계약금 납부일) 부분도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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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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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의 여론이 전세제도 폐지를 열렬히 찬성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세제도를 폐지하기 힘들겁니다. 전세를 이용한 주택매매, 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으로 이자 수익, 전세 임차인의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지출을 줄여 저축 가능 등의 여러시장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전세제도를 바로 없애기보다는 정부에서 전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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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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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공장을 매입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이외 토지, 상가건물 등은 법정요율 0.9%로 0.9%이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잔금 시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협의했다면 계약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보통 일시불인데 부동산과 협의하여 분납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한다면 지급한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잘 못이 없는 한 돌려받지 못 합니다.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한 후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중개보수지급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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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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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에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비용을 받아서 새임차인을 소개한부동산에 주거나 기존 임차인이 바로 부동산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임차인과 이야기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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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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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확정일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모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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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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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월세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본다면 70%) 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경매시 유찰될 때마다 경매가에서 20%씩 떨어집니다)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지역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름)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가등기,저당,근저당,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날짜를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금의 날짜와 비교하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최우선변제금으로도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 한다면 최우선변제금 배당 후 권리 순위대로 배당을 합니다. 본인 순위에서 낙찰금이 남은 정도에서 본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은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반전세는 월세보다 매달 지출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전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으로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면 반전세로 하는 것이 매월 지출이 적어 본인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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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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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약 부동산경기가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된다면 위치좋은 부동산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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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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