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공장을 매입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저희 고객 중의 한분이 공장을 매입하시는데 이번 4월에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은 5월에 20% 그리고 잔금은 8월에 치루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시에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일시에 지급하였다면 계약이 취소되어서 하지 않게 된다면 중개업자분에게 드린 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 지급시는 "중개의뢰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때 계약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간으하고 경우에 따라 잔금일자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비율도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중개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통 매매인경우 잔금일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내용이 중개사의 과실이 아닌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칸에
지급시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지급시기를 특정시키면 되고,
계약서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어 중개가 완료되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발생됩니다.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보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통해 그 방법이나 지급시기등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별도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하므로 사실상 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이외 토지, 상가건물 등은 법정요율 0.9%로 0.9%이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금 시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협의했다면 계약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보통 일시불인데 부동산과 협의하여 분납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한다면 지급한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잘 못이 없는 한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한 후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중개보수지급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매매 계약을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협의하여 계약시에 지불하거나 잔금일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하여도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일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됩니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취소가 되었을경우 취소귀책이 있는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중개사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장의 중개가 완료되이 잔금이 지급된날 0.9%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해 지급하시면 되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환급 불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