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잔금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시
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치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공인중개업소 가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번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일을 치러야 하니 매번 갈 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요?
계약금이나 잔금이라는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이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분할 여부와 관계 없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가래 금액에 고정 요율을 적용하여 한 번만 부과가 되는 방식입니다 일시불 거래를 하신다고 절감되시는 부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서 지불을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건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일시불로 체결하든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든지 관계없이 거래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을 하는 금액은 중개수수료외에는 없습니다.
즉 지역별 부동산유형별 거래유형 거래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납부를 하면 되고 원칙은 계약체결 후에 지불을 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잔금때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단계별 금액을 지급하여 계약을 완료합니다.
중도금은 매수자와 매도자 합의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을 위해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한다고해서 중개수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 요율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있으며 상한 내협의해 지급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거 같은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중개보수)은 몇 번 방문하느냐, 계약금을 나눠 치르느냐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계약에서 중도금,잔금까지 잘치러서 아무사고없이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 번만 발생하므로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으며 일시불 거래가 수수료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치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공인중개업소 가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번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일을 치러야 하니 매번 갈 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은 중도금, 잔금이 있는 등 복잡한 계약이라도 중개보수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이라는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이해부탁드려요
==> 중개보수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 몇 번 방문하느냐, 계약금을 나눠서 주느냐, 일시불로 주느냐 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래 1건 당 1번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1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방법에 대해 궁금 하시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건별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금/중도금/잔금 세번에 걸쳐 대금을 치르든, 한번에 치르든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한번만 지불을 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체결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개수수료를 치르는 시점보다는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상한 액이며, 이 상한액 내에서는 협의가 가능한 것이 중개수수료이오니,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중개보수는 대금지급시마다 지급하는게 아닌, 한건의 계약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잔금 이나 혹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식과는 관계없으며, 중개보수는 주택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시점에 모든 잔금을 다 납부한다고해서 중개보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