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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5.04
중개수수료 납입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 후 중개수수료를 납입해야하는데, 계약금과 잔금일까지의 기한이 길어서 중개사 측에서 중개료 지금을 일찍 해줄 수 있냐고 문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잔금 지불이 끝난 뒤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중개수수료를 분할로 내거나 계약금 납입 후 지불해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잔금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서로 협의후 편리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일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고간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입니다.

    하지만 잔금까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잔금이후에 받는게 되었죠.

    계약서 작성시에 지급하는게 원래 법이기때문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 협의하에 그 지급시기를 정할수 있습니다. 관행상 잔금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질문처럼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원칙상은 계약서 작성부터 완료후까지 언제든 협의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과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별도의 약정(협의)가 없으면 잔금시입니다.

    최근에는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지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결국 당해 중개수수료의 최종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 지급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외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 약정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체결시 1/2르 지급하고 대급지급 등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날짜가 너무 길경우 계약체결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다시 반환받지 못 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체결이 아니라면 계약체결 후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받았던 중개보수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 측의 요청대로 미리 주셔도 무방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일까지 기한이 길면 서로 협의하여 잔금일 전에 지불하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분할로 지불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이상 잔금치르는 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시점을 조절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납부는 협의사항입니다.

    보통 임대차는 계약일날 매매는 잔금일날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대부분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일날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말씀을 들으신것 같기는 합니다.

    계약이 되고 중도금도 처리가 되더라도 아직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에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전부 지급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