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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8.02

부동산 거래시 중계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집 임대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넣고 가계약 서류 작성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는게 정석인가요? 가계약이 아닌 잔금을 다 치루는 본계약시에 주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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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통상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닌, 잔금 지급 시점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날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중개보수 청구가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터 잔금시까지 부동산 마다 청구시점이 다를수 있습니다, 가계약만 이루어지고 본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는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본계약이 되면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상호 협의한 시기

    2. 예외 :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잔금일에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본계약서 작성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보통은 잔금후에 받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지급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잔금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파기등을 우려해 계약시에 쓸때 받는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지급일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가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겁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중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지불하기도 하나 임대차잔금일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지급시기를 협의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시 확인설명서 끝장에 보시면 중개수수료 내역에 언제지급할것인지 협의하여 작성하는곳이 있습니다.협의가 없는경우 잔금일로 하며 실무적으론 임대는 계약날 , 매매는 잔금일날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