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드려야하나요??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잔금할때 드리는게 맞나요
잔금할때 사정이 있어 못온다는데
수수료 먼저 달라해서줬는데 이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통상적으로 모든 거래 절차가 완료되는 잔금 지급일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잔금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보증서 발급이나 등기부등본 확인 등 마무리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아직 입금전인 상황이라면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정중하게 협의해서 중개업자의 끝까지 책임있는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할때, 발생하게 되며, 실질적은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성립시가 될수도 있고, 잔금시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원칙상은 의뢰인과 중개사간 합의로써 지급시기를 정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중개사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때 꼭 지급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중개보수가 낮은 원룸 전월세등에서는 계약시 받는 중개사무소가 많은 편이고, 중개보수가 싱대적으로 큰 고가주택, 상가매매등에서는 잔금시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편의상 통상 계약 마무리 즉 잔금지급할때 보통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즉 잔금 납입시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개사와의 협의에따라 계약시에 지불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일 또는 잔금일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상호 협의후 지급시기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 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를때 의뢰인을 주려고 하고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 양쪽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여 지불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의뢰인이 잔금 치를때 주겠다라고 한다면 중개인도 사실 강제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