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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양반이23.04.29

월세 보증금도 확정일자받을수 있나요?

전세는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변제순위를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월세보증금도 확정일자 받아서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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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전세보증금과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며 동일한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다 적기에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있다면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란?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을 확정일자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서 받는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의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계약후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전월세 신고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주시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옛날처럼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찍어 주십니다.

    계약후 바로 전월세신고를 하시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구분은 따로 없이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즉, 실무에서 전세,월세를 구분할뿐 법률상 전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으셔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교부받을수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듯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공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 적용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여도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해야만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에 비해 소액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모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6천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중 빠른날에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도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