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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멈출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시 부동산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매매 시 대출을 이용합니다. 고금리에 이자 상환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다들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없다보니 자연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시세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현재 대출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다는 인식에 부동산 매매에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금리인하의 정도가 더 커야 됩니다. 만족할만 한 금리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겠습니다.그리고 공급이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아야될 것이고 미분양도 해결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와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져야지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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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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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보증보험 가입 안한다고하니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또는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입 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B-C < 0 인 경우엔 아예 가입이 면제가 됩니다. 단 임차인께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임차인 동의서 받으면 일부 보증, 미보증 가능합니다.임대인이 여러 임대차계약에어 보증료 부담이 되어 미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부담이라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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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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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 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 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주택10년,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5년), 2년 간 가점제 신 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 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 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 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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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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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청약통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정책에 청약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청약 당첨자들은 최소 2년 이상 당첨된 주택에 실거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당첨된 주택의 잔금일 부근에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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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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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의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2023년4월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월7일부터 부동산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전매제한으로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전 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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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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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한곳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이사) 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계약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요구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가능합니다.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에 의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는 경우 혹시 모를 미래에 안 좋은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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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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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살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면 자격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기준으로 150%이하, 1~2인 가구는 160%, 맞벌이 경우 180% 수준입니다.자산이 있는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금액이 210,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자격요건은 공급 물건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요건이 상실되더라도 1회 계약연장이 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다음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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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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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주인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해당주택 매매매매 전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가 되었고 의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이내일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첫계약(2년)+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기간)+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4년 넘게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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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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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도, 본인도 아무알 없이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이 외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빋지 않아도 됩니다.(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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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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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빌라 전세로 살고있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에서“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63381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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