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살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면 자격박탈인가요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은 어느정도 경제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정도 재산이 갖춰졌을때 나오게 될 것같은데
어느정도 재산이 되면 나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도 다양하지만 그중 국민임대주택인경우
자산과 자동차 금액을 2년마다 갱신할때 평가해서 재 산정이 됩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현금, 보증금, 회원권등으로 2억9200만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까지입니다.
자산은 충족해도 자동차가 충족이 안되도 박탈되기에 자동차구입에 신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주택의 신청 거주조건은 무주택자, 자산수준이 보유부동산의 시세는 21,550만원, 그리고 차량은 2764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평균 70%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한 상태에서 재산상황보다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퇴거가 결정됩니다. 임대주택 거주중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권을 획득하는 경우 무주택자격이 사라지면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기준으로 150%이하, 1~2인 가구는 160%, 맞벌이 경우 180% 수준입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금액이 210,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공급 물건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요건이 상실되더라도 1회 계약연장이 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다음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