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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4.08

임대주택에 살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면 자격박탈인가요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은 어느정도 경제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정도 재산이 갖춰졌을때 나오게 될 것같은데

어느정도 재산이 되면 나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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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도 다양하지만 그중 국민임대주택인경우

    자산과 자동차 금액을 2년마다 갱신할때 평가해서 재 산정이 됩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현금, 보증금, 회원권등으로 2억9200만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까지입니다.


    자산은 충족해도 자동차가 충족이 안되도 박탈되기에 자동차구입에 신중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주택의 신청 거주조건은 무주택자, 자산수준이 보유부동산의 시세는 21,550만원, 그리고 차량은 2764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평균 70%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한 상태에서 재산상황보다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퇴거가 결정됩니다. 임대주택 거주중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권을 획득하는 경우 무주택자격이 사라지면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기준으로 150%이하, 1~2인 가구는 160%, 맞벌이 경우 180% 수준입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금액이 210,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공급 물건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요건이 상실되더라도 1회 계약연장이 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다음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