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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은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요건 같은게 있나요?

월수입 연수입 얼마에 재산이 어느정도여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요건 같은게 있나요?

    월수입 연수입 얼마에 재산이 어느정도여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인 경우 헤당되고 기타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세대주 또는 세대주 자격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은 크게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세가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서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월 소득 330만원에서 720만원 이하 수준이어야 합니다. 자산 및 차량도 전체 재산 합계가 약 3억 4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영구임대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고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상세 수치는 달라집니다. 자산 3억 중반대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보인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반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41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누는 120~140%까지 완화되기도 하며 영구임대는 50~70%로 더 염격해집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은 세대 합산 약 3억 4천만원~ 3억 6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차량 가액은 약 3700만원 이하로 비싼 외제차 등은 제한됩니다. 대부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간으하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집이 없고 혼자 번다면 월급 410만원 이하, 전재산 3.4억원 이하가 기본 커트라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무주택 요건에 더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유형별로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처럼 제도가 여러 갈래라서 모집 공고에 적힌 소득 기준, 총자산, 자동차 가액, 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공공임대라도 지역과 공급 유형에 따라 컷이 달라질 수 있어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원 +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수입과 재산 한도는 주택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100% 이하와 총 자산 3.3억 ~ 3.4억원 입니다.

    보통 월급 250만 원은 모든 공공임대주택 모두 입주 가능하고 월급 350만 원은 행복ㅈ택만 가능합니다.

    월급 450만 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 (해당 시·군·구 일정 기간 거주 등)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기준 (가장 중요)

    대부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4~2025년 기준 대략적인 예시 (3인 가구 기준, 세부 수치는 매년 변동):

    영구임대 → 약 50% 이하

    국민임대 → 약 70% 이하

    행복주택 → 100% 이하 (청년·신혼부부 유형별 다름)

    ,자산 기준

    소득뿐 아니라 총자산 + 자동차 기준도 봅니다

    대략적인 예시 (국민임대 기준):

    총자산 약 3억~3억5천만 원 이하

    자동차 약 3,500만 원 이하

    (영구임대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총자산에는:예금,주식,부동산,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득 기준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4인 가구 기준 약 6.51% 인상)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차상위 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33만 원 수준)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에 따라 중위소득 100~120% 이하

    *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약 7.2% 인상되어 약 256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역대 최대 폭 인상)

    *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150% 이하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2026년 공고부터 적용되는 자산 심사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되거나 현실화되었습니다.

    * 총자산 가액: 국민·행복주택: 약 3억 4,500만 원 이하

    * 영구임대: 약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 기존 3,708만 원에서 4,2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고가의 친환경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입주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 소득 문턱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됨에 따라,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재산 심사 합리화: 사용 내역을 증빙할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등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심사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 1인 가구 혜택 확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인상률이 가장 높아 사회초년생이나 1인 어르신 가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