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조건이랑 차량도 재산인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자격 조건이 궁금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없을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차량 소지도 재산에 포함인가요? 불이익조건은 무엇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둘다 정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를 하게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등 정책적인 자격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한부모등 거주 취약층에게 우선 배려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에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 또한 기준금액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LH나 SH등 홈페이지등에 들어가셔서 여러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조회를 하시고 자격에 맞는 공고가 올라오게 될 경우 청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당첨이 되면 자격 검증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주택·임대주택은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어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전환해 입주가 가능하니, 본인의 소득·자산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청년,신혼임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되며,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및 자산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별로 각각 자격요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별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 자격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신혼부부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3.45억이하, 자동차 4542만원이하, 청년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2.51억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이하, 대학생의 경우 총자산가액의 합이 1.08억원 이하, 자동차는 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을 통해서도 조달이 가능하나, 계약금자체는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자격 심사에서 자동차는 부동산, 금융자산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기준이 낮았지만 현재는 자동차 보유 기준은 개별 차량 4,542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이 전제이며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집 공고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은 가액이 일정 수준인 3700만원 등을 초과할 경우 자산 기준 초과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으나 공고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장애인용 차량 등 예외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공사의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월세를 높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임대주택 전용 저금리 대출 사품을 활용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기본 조건
청년 기준으로는 보통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39세,무주택자,소득 기준 충족,자산 기준 충족
해당 지역 거주 또는 근무 요건(공고별 상이)
행복주택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차량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행복주택은 심사 시 다음을 봅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