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조건이랑 차량도 재산인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자격 조건이 궁금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없을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차량 소지도 재산에 포함인가요? 불이익조건은 무엇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둘다 정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를 하게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등 정책적인 자격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한부모등 거주 취약층에게 우선 배려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에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 또한 기준금액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LH나 SH등 홈페이지등에 들어가셔서 여러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조회를 하시고 자격에 맞는 공고가 올라오게 될 경우 청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당첨이 되면 자격 검증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주택·임대주택은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어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전환해 입주가 가능하니, 본인의 소득·자산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청년,신혼임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되며,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및 자산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별로 각각 자격요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별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 자격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신혼부부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3.45억이하, 자동차 4542만원이하, 청년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2.51억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이하, 대학생의 경우 총자산가액의 합이 1.08억원 이하, 자동차는 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을 통해서도 조달이 가능하나, 계약금자체는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자격 심사에서 자동차는 부동산, 금융자산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기준이 낮았지만 현재는 자동차 보유 기준은 개별 차량 4,542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이 전제이며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집 공고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은 가액이 일정 수준인 3700만원 등을 초과할 경우 자산 기준 초과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으나 공고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장애인용 차량 등 예외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공사의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월세를 높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임대주택 전용 저금리 대출 사품을 활용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도 기준이 초과 되는 상황이라면 자격 거부가 되실 수 있어 사전에 차량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기본 조건

    청년 기준으로는 보통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39세,무주택자,소득 기준 충족,자산 기준 충족

    해당 지역 거주 또는 근무 요건(공고별 상이)

    행복주택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차량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행복주택은 심사 시 다음을 봅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