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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마뱀131
갸름한도마뱀131

5년전환 10년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이 뭔가요??

소득분위 하위30퍼센트만 지원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인가요??? 자동차도 조건에 있는거같은데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후 나중에 밴츠나 bmw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사도 상관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 종료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유형에 따라 까다롭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가 자동차 보유시는 재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만 연간 10%의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원 전체의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공공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이하도 중요하고 자산 또한 기준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후에 고급차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 제공이므로, 고급차를 구입하는 상황이 자산 증가로 간주되거나 향후 재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