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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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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하려는데 이번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차량가격이 5000만원인데 가격이 안되는건 아닌지....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차량 가격때문에 자격이 안되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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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자산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자격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부분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요건에 자동차가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초과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자동차는 3,708만원 (연 10% 감가상각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보면 차량가격 조건은 2545만원이하의 조건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