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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출자(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 건물, 토지 등)을담보로 하여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즉,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은 대상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것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산에 기재되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채권가 다수인 경우 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빠른 순서대로 먼저 배당을 받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저당권은 빌려준 돈인 채권액만큼만 설정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 저당권 금액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저당권'설정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이며, 근저당권의 사전적 의미는다음과 같습니다."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57조)보다 쉽게 설명하면,채무관계가 이루어진 뒤 빌린 돈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변동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근저당권'인 것입니다.여기에서 '일정한도'는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며,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권금액의 120~13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자 발생 등으로 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적인 대출계약인 경우 중간에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 저당권을 계속 새로 설정해주는 행정적인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서는 해당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록됩니다.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금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반영되며,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대출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더라도 등기부등본상 변동은 없습니다.저당권은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외에 위약금(채무자가 대출을상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전) 및 손해배상금(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운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예상금액), 저당권 실행 비용(담보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경매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저당권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수 기한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금이 채권최고액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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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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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전전세"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전세를 얻은 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월세로 다시 임대하는경우 입니다.쉽게,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전세권을 설정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집주인 허락 없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전전세의 필수조건은첫번째,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두번째, 하자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번째, 기존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만료시 전전세계약도 만료됩니다.네번째,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 기존세입자의 전세권에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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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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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후 월세 전환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 의한 계약상만기 종료시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종료 시키는것에 한정하는 것이고 2년간의 재연장, 묵시적갱신에 적용되는 것은아니라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을 할려면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으로 추가2년을 연장할수 있을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1년만기후에는 1년간 연장되는 개념으로보시고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묵시적갱신이든 갱신청구를하든 하여야 할것입니다.즉, 정리를 하면일반 전월세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의 계약을 주장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1년 만기로 인하여 묵시적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으로 볼수는 없다는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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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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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전윌세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에서 신고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하거나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금전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지 않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거나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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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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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 조건이 맞다면 신청 후 1달 뒤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4월초에 신청하면 5월 초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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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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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공시자가로 산정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보유세의 과세푠도 내려가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다릅니다.실거래가는 실제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매매하여 실거래가신고를 한 후 국토부에 기록이 됩니다.공시지가는 표준과 개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다뤄집니다. 표준의 경우에는 전국 2,700만 필지 중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정해 감정평가원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 뒤 공시하게 됩니다. 이런 합의를 거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매년 2월에 공시하여 약 한 달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은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류인 개별 방식은표준공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토지를 정해 산출한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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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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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즉,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여야 합니다. 1년 간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가량 돌려받을 수있습니다.자, 이제 모든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월세 공제를 위한필수 서류를 챙겨야 해요.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잘 모으시면 됩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데 집 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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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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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2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여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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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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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에 이사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행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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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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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준다고 할때 해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권유를 해보시기바랍니다.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하분만큼 월세로 임차인에게 주거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관리비까지 지원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부탁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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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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