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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집을 매도하셔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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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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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집합건물은 표제부가 있습니다. 예로 아파트가 있는데 해당 집합건물의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나누어져있습니다.다음으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내역에 보면 전유부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대상물건의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대지권의 표시에서는 대지권종류에서 소유권대지권과대지권비율을 확인합니다. 대지권비율은 위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본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부지 전체 면적에서 대상물건이 소유하는 대지에 대한 지분을 의미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거래대상 부동산의소재지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전용면적과 대지권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갑구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순위번호와 등기목적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목적란에 소유권보존을 확인해야하고 그 외에 가등기나 가처분, 가압류, 압류,경매 등이 다른 순위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소유권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등기목적에 따라 소유자 또는권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에 소유권 보존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기재사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을구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설정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보면 채권최고액은 상황에 따라다르지만 보통 실제 대출금액의 1.2배나 1.3배를 계산하여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위 내용과 같이 대출을 다 상환하고 기타 권리가 없는깨끗할 경우에는 기록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을 먼저 확인하고 근저당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하고,기록사항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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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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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가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망권부동산을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인테리어처럼 본인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해야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과 층수에 따라서 창바ㄸ에 보이는 외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코니, 각 방의 창문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소음부동산 주위에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가서 주변에 소음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앞에 놀이터가 있다면 주말 낮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큰도로가 있다면 차량주행 소음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냄새부동산 주변과 내부 냄새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택에 따라 집 내부에 곰팡이 냄새가 있을 수 있고 하수구냄새 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염색공단 등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광인터넷으로도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갔을 때도 비슷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집내부 외부 누수, 습기, 수압, 곰팡이 등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으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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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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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보수요율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법으로도 권리금에 대한 요율이 없기에 중개사의 역량에 따라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보다 높게 새임차인에게 제시하여 만든 차익을 중개사가 가지거나 기존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보다 낮춘 후 새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을 제시하여 만든 차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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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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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과 토지의 중개보수 요율은 다릅니다.주택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이 나누어져 있고 토지는 거래금액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0.9%로 중개사와 협의 하면 됩니다.아래에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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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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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만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개설하지만 중개업무는 대한민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타지역에서 의로를 할 경우 중개사는 그 지역 매수인을 찾아도되고 타지역의 매수인을 찾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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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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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몇 몇 임대인은 청소비도 요구를 합니다.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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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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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저당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아닌 제 3자가 사용(점유)하고 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습니다.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 잡힌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은 모두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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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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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준부동산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이들 준부동산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산에비해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특징으로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때문에 준부동산은 부동산, 특정 권리(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와 함께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재산세법 제8조)됩니다. 다만 준부동산은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기때문에 부동산처럼 투자목적으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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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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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질권설정"이란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로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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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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