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중개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한개의 지역에 한정하지않고 예를 들면 서울의 부동산을 대구의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직접 임장의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매물이 있는 곳 주변의 공인중개사들과 거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1개 지역에 했을 뿐, 전국의 매물을 모두 중개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중개보수율은 부동산 지역이 아니라 해당 중개소 위치의 중개보수율을 따릅니다.
2. 그리고 예전에 복덕방을 하시던 분들은 부칙 6조에 의한 중개인이라 하며, 그들은 그 지역만 중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중개가 가능합니다
어느지역이든 그쪽 부동산에 의뢰해서 손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중개가 가능한건가요?
2. 답변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중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부동산을 중개 할 수 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사무실 주위가 주류를 이루고
물건이나 손님이 내 손님인 경우 지역을 벗어나 중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을 주는 좋은 물건과 좋은 손님이 있으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지역 물건을 다 중개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 매물로 나온지 알수 없기에 단독으로는 힘들며 물건이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계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전지역을 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간혹 전세대출 같은 경우 너무 멀리 부동산에서 계약한것은 받아주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가 각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위치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게 많기는 하지만 간혹 타지역의 경우에도 알아보고 중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만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개설하지만 중개업무는 대한민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타지역에서 의로를 할 경우 중개사는 그 지역 매수인을 찾아도되고 타지역의 매수인을 찾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국어디든 가능합니다. 단 부칙3조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생기기전부터 중개업을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록을 한 지역 외 모든 지역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타지역내 매물을 가지고 있거나, 소개가 어렵기 때문에 시,도 지역을 벗어난 중개가 흔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전국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에어리어가 한정되는 편입니다. 단, 부칙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과거 중개사 제도가 없을 때부터 중개를 해왔던 사람)의 경우 해당 지역 이외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