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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부동산공 인중개사가 지방에 있는 중개물건을 중개할 수 있나요?

지방에 있는 중개물건을 직접 중개물건으로 의뢰 받은건 아니지만 서울시 소재 공인중개사가 지방의 해당물건을 중개해도 괜찮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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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영업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지 다 중개업무를 수행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당해 물건에 대하여 권리분석이나 입지분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는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매물을 중개할 수있습니다.


    단 "부칙상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매물을 중개할수 없구요. 해당 허용된 지역에서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칙상 공인중개사 : 쉽게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전 복덕방 하시던분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단위업무가 가능합니다.

    부칙상공인중개사(예전 중개인)도 거래정보망을 통하면 전국단위업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매물도 중개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상 공인중개사의 경우라면 제한된 지역을 벗어난 매물에 대해서 중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창업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타지역까지 중개행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우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데 경기도, 경상도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개활동을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활동을 하여 계약체결되었을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