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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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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6월 남양주에 새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기존집을 올 5월까지 팔아야 3년 비과세 혜택이 해당되는게 맞는건지여? 기존 집이 아직도 안팔려 고민이네요

정책이 바뀌어 3년이후에 매매해도 세금을 안낼 방법은 없는거겠죠?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규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6~45%일반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양도하는 경우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시적2주택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안에 종전즉 첫번째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기간을 넘게되면 비과세해택은 받지못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집을 매도하셔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