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2가구가 됐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전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ㅜㅜ 3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남양주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만일 2주택자가 과세대상인 주택을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취득시와 보유중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금액별로 6~45%일반 과세하여,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주택가격이나 양도차익등이 나와 있지 않기에 얼마가 나온다고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어려울수 있고 이러한 경우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비례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중과세가 추가적용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시세차익에 보유기간에따라 6~45%의 양도세가적용되며 2주택인경우 추가로 20%가 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 ~ 15년 이상 6~30%
-소득공제 (250만원)
*홈텍스에서 대략적인 양도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