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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9.24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데 집이 일팔리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팔리네요. 만약에 첫번째 집을 3년안에 못발면 양도세를 내야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주택중 어떤집을 팔아야 세금 이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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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따른 3년내 매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두 주택중에 현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가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세 부담도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기간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유리합니다.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가능하구요.

    세금 계산해보시고 가격을 조정해서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최선은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시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것 이겠으나 그러지 못할시에는 양도차익이 보다 작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는게 절세가 되실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안팔리면 2주택중에 이익금이 덜한 주택부터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덜내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매매하실때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