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자인데, 보유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거주 및 보유를 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대략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요건은 필수이기에,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며, 단기양도이므로 66%(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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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66%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