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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이 얼마인가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아파트 하나를 더 매매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가 안나올까요? 기존 주택은 8년 정도 보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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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가 적용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1년 이후 신규주택 매수를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해야 합니다. 2017년8월3일이후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취득 시점 기준임에 주의)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도 만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 1년 거주 및 신규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시면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뒤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확정적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아파트 하나를 더 매매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가 안나올까요? 기존 주택은 8년 정도 보유하였습니다

    ==>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일 등을 고려하여 3년이내(비조정지역, 조정지역인 경우 1년) 매도를 한다면 기존 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세가 비과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면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하시면 12억이하는비과세가 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꼭 전문가한테 상담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종전주택의 경우 1주택 비과세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2년보유 12억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과열 혹은 투기요소토는 침체등의 경기흐름에 따라 수시로 바다 보 니 전문가 조차 혼선을 초래하기도한다 최근 정책은 일시적 취득 상속 증여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주택 소유자는 신규주택을 구매한 후 기존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양도속득세가 면제되며 1억이하의 주택 또는 농어촌 지역의 주택(고향귀촌)

    의 소유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셔야 비과세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