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AND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ㅣ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