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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놀라운킹크랩
현재 아파트 2채보유.
다 팔아서 한채로 갈아탈것임.
1번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아님, 비거주, 11년보유. 2억정도 차익발생.
2번아파트-조정대상지역, 취득시부터 실거주. 2017년 11월 취득.
세금을 줄이려면 2번을 먼저 파는게 유리한지 1번을 먼저 파는게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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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더 큰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에 나중에 파는 것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번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라면 1번아파트 먼저 파셔서 양도세 내시고 2번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