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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