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도권 비규제 2주택(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현재 수도권 비규제 2주택(아파트) 중 1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 기준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양도차익은 비용공제 후 2천만원인데

이때 양도 차익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단기양도의 경우 60%(지방세 별도)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일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300만원 전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