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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71
현재 수도권 비규제 2주택(아파트) 중 1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 기준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양도차익은 비용공제 후 2천만원인데
이때 양도 차익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단기양도의 경우 60%(지방세 별도)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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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일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300만원 전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