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보유 중 양도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동탄1 오산1 아파트 보유 중이고 두 곳 모두 비조정지역인데
한 채를 팔 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얼마일까요??
예) 차익이 1억일 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보유기간을 알 수 없어 예상세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억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2천만원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