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1주택 처분 시 양도세율은?

2021. 09. 02. 16:30

현재 1가구 2주택자인데요!

1가구를 조정지역 보유주택을 년말에 처분하고,서울 1주택만 보유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2년 실거주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서울주택 구입은 2019년 8월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았을 경우, 최종 1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새로이 보유해야 하는 것이지, 2년을 다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에 처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기본세율 적용 외에 추가로 2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및 거주시 9억원 이내에 매도시 비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3. 2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