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았을 경우, 최종 1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새로이 보유해야 하는 것이지, 2년을 다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에 처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