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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서울에서 1가구 1주택 매매를 한다면..

현재 서울 1가구 2주택이며

1.매입3억 현재 7억

2.매입2억5천 현재 2억5천

1주택을 팔게된다면 2주택 양도세를 받게되므로..

나머지 1개는 비과세가 될 수 있는건가요?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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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단 주책 취득시점+거주여부+시기에 따라 2주택 조건 매도시

    1주택 비과세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측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이아니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나머지 1개도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대신 양도의 순서는 반드시 2.주택을 먼저 해야합니다.

    2번 주택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1번 주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이므로 전액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실 때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고, 그 다음 신규주택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후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