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중 3년내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기도 광명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2채 보유중입니다.
기존 작은 평수에서 큰평수로 옮기려다가 기존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24년 11월에 3년이 되어 취득세 중과될 예정입니다.
그럼 8% 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지는건지요? 그럼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기존 집을 시세보다 싸게 2년전부터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싶으나 처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또한 금액은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비과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8%가 중과적용되고, 기존주택의 양도비과세 혜택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8%적용분과 이전 납부분의 차액을 추가로 추징하기 떄문에 신규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7~5%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