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