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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인데, 못이나 도배변경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야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 내부에 손상을 가하거나 변경을 하기 전 항상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마무리까지 협의가 되어야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내부확인 할 때 분쟁이 안 생깁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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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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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놨는데 연락없이 막찾아오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동산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을 맞추거나 집보러가기 전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여자 분 혼자 거주 중인데 만약 연락을 안 하고 찾아온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에 문을 안 열어줘도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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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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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본인이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한다면 계약갱신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진행 중 의사통보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위 같이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본인이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하고 이사하겠다고 의사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번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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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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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중간에 보증해지사유가 발생한다면 잔여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하고 의무보증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해지코드 33번으로 보증책임소멸확인원 제출해야 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전출에 따른 공실임을 입증하는 서류(예:전입세대열람내역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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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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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과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두개는 최대한 빨리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항력요건은 전입신고 + 이사(거주)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계약체결하는 것부터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전입신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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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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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소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번 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조정지역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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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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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달 내 집주인 실거주 요구시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 법원 판결 전에는 새임대인이 바뀌기 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했다면, 새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이 후에도 계속 거줄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법원 판결에 새임대인의 거주권을 인정하여 새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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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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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여기서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건물 노후도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불편해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해 위험하고, 주택 간의 간격이 좁아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지나다니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여기서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인데, 건물은 노후하나 도로나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이나 공원 등의 녹지공간,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기타 공동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재건축은 이러한 조건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 되는 편이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대규모 주택들이 노후화 되었다면 충분히 재건축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재개발, 재건축 차이점모두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면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은 일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다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 재개발은 도시 내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조합을 설립,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정비ㆍ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특히, 공공사업 성격을 띠기 떄문에 임대주택도 일정부분 건설해야되고, 국가/지자체 보조금, 세제 지원등이 수반된다.반면, 재건축은 단독·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은 주택의 노후화가 중요하여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이 진행되며, 초과이익환수 등 개발부담금을 재건축조합(조합원)에게 부과한다.일반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은 강남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강북지역은 도로, 가스,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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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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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람이 안사는 무인도들이 많은데 그섬들도 다 주인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무인도는 2878개이며, 지적 등록된 곳은 2555곳입니다. 소유형태(등록 무인도)별로 보면 국유 1195, 공유 137, 개인 1045개 등이다. 소유형태가 복수로 된 경우도 178곳입니다.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관리됩니다.섬의 형상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절대 보전 무인도' , 보전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 무인도' ,섬의 형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이용 가능 무인도' , 일정 범위 내 개발이 허용되는 '개발 가능 무인도' 등입니다.이용 가능 무인도의 경우 해양레저, 생태교육, 여가활동 일환인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공유수면 일시 점용·사용 등이 허용됩니다.개발 가능 무인도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개발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계획 허가가 나오면 개발자는 주택건축, 비닐하우스, 선착장, 관광시설 건설 등이 가능합니다.해수부는 10년 단위로 무인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섬과 주변 해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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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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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구매하게된다면 재개발 중엔 어떻게 거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 정착금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다른 고시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와 달리 이주정착비는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것으로, 조기에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실제 이사비용을 산정해서 조합에서 지원합니다.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받을수 있습니다.이사비는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세입자들도 이를 알고 있어야 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새로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이다. 즉,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주거이전비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손실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비보다지원이 큰 편입니다.단, 민간사업인 재건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시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무허가건축물는 받지 못합니다세입자는 주택소유자와 다르게 계속 거주 요건이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했다면 사업시행고시 이후 보상 청구할 수있습니다.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이 높습니다.단,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은 받을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겨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했어도 못 받을 수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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