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인데, 못이나 도배변경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야하죠?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이예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방을 꾸며주려는데

자가주택이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ㅠ

집주인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도배변경이나 못질 허락해주실까요?

꼭 미리 말씀 드려야겠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임창인이 시공가능 할 수 있으나 못질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시공하셔야 할 겁니다.

특약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못질로 인해 원상보구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협의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2023. 03. 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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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했다가는 추후 원상복구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임대인은 못을 절대 못 박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못대신 접착식 고리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2023. 03. 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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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호간 사전 합의가 있어야 추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예쁘게 꾸며준다는 것은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자가비용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취지를 잘 전달하시면 도배 등에 관해 추후 원상복구 부담 없이 입맛대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질같은 경우 그 규모 등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 03.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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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런점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는가 찾아보시고, 간혹 까다로운 임대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왠만하면 미리 임대인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3. 03. 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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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도배를 변경하거나 못질을 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3. 03. 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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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조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하셔야 나중에 임차 종료 후 분쟁이 생길 확률이 적어집니다.

            임대인께 잘 말씀드려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3. 03. 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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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동의없이 해당 목적물에 변경이 생길경우 퇴거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간단한 못질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023. 03. 0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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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귀 할 자신있으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결론은 원칙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세란 사용권을 받은 것이지 해당 주택의 변형이 일으키는 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집주인이 크게 반대할것 같지 않습니다.

                못은 받은 후에 다시 매우는 것까지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것 같고요

                2023. 03. 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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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 내부에 손상을 가하거나 변경을 하기 전 항상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마무리까지 협의가 되어야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내부확인 할 때 분쟁이 안 생깁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2023. 03. 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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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형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못 박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 03. 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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