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인데, 못이나 도배변경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야하죠?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이예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방을 꾸며주려는데
자가주택이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ㅠ
집주인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도배변경이나 못질 허락해주실까요?
꼭 미리 말씀 드려야겠죠?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이예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방을 꾸며주려는데
자가주택이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ㅠ
집주인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도배변경이나 못질 허락해주실까요?
꼭 미리 말씀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했다가는 추후 원상복구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임대인은 못을 절대 못 박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못대신 접착식 고리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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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호간 사전 합의가 있어야 추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예쁘게 꾸며준다는 것은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자가비용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취지를 잘 전달하시면 도배 등에 관해 추후 원상복구 부담 없이 입맛대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질같은 경우 그 규모 등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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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형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못 박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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